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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사진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 가능, 반기별(상·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지급 후 정산
    •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반기신청을 놓쳐도 5월 정기신청 가능)
    •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중 한 번만 가능

    반기신청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여야 함 (사업·기타 소득자는 반기신청 불가)
    2️⃣ 2023년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충족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 바로 신청 가능
    • 우편 안내문 → QR코드 활용 신청
    • 홈택스(PC·모바일), ARS(1544-9944) 신청 가능
    •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 대리 서비스 요청 가능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서면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2024년 12월 말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2025년 6월 말 (정산 포함)

    📌 상반기 지급액 15만 원 미만이면 2025년 6월에 정산 지급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2025년 8월에 정산 지급


    💡 한 줄 요약: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 가능하며,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상·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지급은 **상반기(12월) / 하반기(6월)**에 정산하여 지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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