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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세청이 새롭게 도입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서비스’**에 대해 “국민의 성실 납세를 돕는 공적 제도의 발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해서는 ‘고액 수수료 요구, 불법 세무대리,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국세청, 311만 명 대상 ‘원클릭 환급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지난 3월 31일,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서비스 개시로 총 311만 명에게 약 2,900억 원 규모의 환급금 안내가 이루어졌다.

    세무사회 “세무플랫폼 구조적 문제 해결할 대안”

    세무사회는 4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가 세무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부당 공제 유도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쩜삼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 행위를 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이러한 행위가 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삼쩜삼 운영사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관련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쩜삼의 탈세 유도 의혹… 국세청 정밀 점검 착수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허위 경비 계상, 매출 누락 등을 조장하며 탈세 구조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지난 2월부터 관련 경정청구를 일제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부당 환급 사례가 적발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한, 삼쩜삼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플랫폼 피해구제센터’를 신설하여, 환급 수수료 및 가산세 부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무사회 “삼쩜삼, 즉각 사업 중단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세무사회는 **“납세자의 편의를 앞세워 실상은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플랫폼이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며, 삼쩜삼의 즉각적인 사업 폐지와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 이번 사태로 인해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 규제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적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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